공지사항
| 채용절차법 위반행위 "상반기 집중신고 및 지도 점검 기간"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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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4-13 | 조회수 | 348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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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법 위반행위 집중신고 및 지도점검 기간을 첨부와 같이 운영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영기간: '21.4.12.(월) ~ 5.21.(금) 점검기간: '21.4.26.(월) ~ 6.4. (금) 신고대상: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방법: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민원마당 (방문,우편)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3층 (대구합동청사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전화,팩스) 053-605-9009 / 팩스 053-321-6718
<담당자/문의> 지역협력과 운영지원팀 053-605-9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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