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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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8-24 | 조회수 |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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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공시송달)공고 제 2021-38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당사자 부재 및 연락 미수신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1.8.24.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4. 공고기간: 2021.8.24. ~ 2021.9.7.(15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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