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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1-08-24 조회수 132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공시송달)공고 제 2021-38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당사자 부재 및 연락 미수신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1.8.2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고

4. 공고기간: 2021.8.24. ~ 2021.9.7.(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김주민(Tel. 031-799-275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