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게시
작성일 2024-04-03 조회수 86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 (공시송달)공고 제 2024-10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서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 이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장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강릉지청직인.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2pixel, 세로 102pixel

1. 건 명 :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43, 같은 법 시행령 제62,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 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불능사유

주소

*

1959.12.7.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수급자격 불인정

동 서류를 2024322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불가(이사감)

양양군

(이하생략)

4. 공고기간 : 2024. 4. 3 2024. 4. 17. (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 속초고용센터 이예진(Tel. 033-630-190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