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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 처분 결정 알림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8-14 조회수 948
첨부파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공시송달)공고 제 2024-113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 처분 결정 알림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8. 14.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1.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 처분 결정 알림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29조제1항제9조 및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참조


4. 공고기간 : 2024. 8. 14. ~ 2024. 8. 28.(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대구서부고용센터 정유리(Tel. 053-605-650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