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반환 결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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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9-11 | 조회수 | 1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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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공시송달)공고 제 2024-125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반환 결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반환 대상자에게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9. 11.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 처분 결정 알림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동법 제21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참조 4. 공고기간 : 2024. 9. 11. ~ 2024. 10. 4.(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대구서부고용센터 이주현(Tel. 053-605-643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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