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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작성일 2025-03-21 조회수 638
첨부파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공시송달)공고 제 2025-29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액 반환 대상자에게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3. 21.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6pixel, 세로 364pixel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1. :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 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8, 19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공시송달 내용

예정된 처분 제목

처분사유

처분내용

0

76.01.31.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이하 생략)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처분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내에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수당을 전액 수령함.

구직촉진수당 지급제한 및 지급결정 취소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 총 210만원 반환

재참여 제한(처분일로부터 5년간)

동 서류 송달 불가

(폐문 부재)

4. 공고기간 : 2025. 3. 21. 2025. 4. 10.(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대구서부고용센터 배은지(Tel. 053-605-649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