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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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6-17 | 조회수 | 5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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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공시송달)공고 제 2025-67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취업지원 중단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6. 19.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 불출석에 따른 중단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 2025. 6. 19. ~ 2025. 7. 3.(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대구서부고용센터 하주연(Tel. 053-605-644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