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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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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5-06-17 조회수 528
첨부파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공시송달)공고 제 2025-67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취업지원 중단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6. 19.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6pixel, 세로 364pixel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 불출석에 따른 중단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불능

사유

주소

O

86.9.13.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 불출석에 따른 중단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3년간 제한

폐문

부재

달서구 도원남로

(이하 생략)

 

4. 공고기간 : 2025. 6. 19. 2025. 7. 3.(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대구서부고용센터 하주연(Tel. 053-605-644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