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부당이득 환수 결정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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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6-25 | 조회수 | 12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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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공시송달)공고 제 2025-70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 대상자에게 처분 결정 통지 및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6. 25.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환수 결정 통지 및 납입고지서 공시송달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 2025. 6. 25. ~ 2025. 7. 15.(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대구서부고용센터 배은지(Tel. 053-605-649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