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부당이득 환수 결정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5-06-25 조회수 1208
첨부파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공시송달)공고 제 2025-70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 대상자에게 처분 결정 통지 및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6. 25.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6pixel, 세로 364pixel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1.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환수 결정 통지 및 납입고지서 공시송달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공시송달 내용

예정된 처분 제목

처분사유

처분내용

0

56.06.25.

대구광역시 서구

(이하 생략)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환수 결정 통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환수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에 따라 중복된 기간의 구직촉진수당 환수

구직촉진수당 지급제한 및 지급결정 취소

중복지급된 구직촉진수당 반환 결정

금액: 64,510

동 서류 송달 불가

(폐문 부재)

4. 공고기간 : 2025. 6. 25. 2025. 7. 15.(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대구서부고용센터 배은지(Tel. 053-605-649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