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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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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5-07-31 조회수 1727
첨부파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공시송달)공고 제 2025-80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7. 31.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6pixel, 세로 364pixel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2.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20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불능

사유

주소

한O정

'00.7.9.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중단)

- 종료일로부터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

동서류 송달 불가

(폐문 부재 등)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이하 생략)

4. 공고기간 : 2025. 7. 31. 2025. 8. 14.(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대구서부고용센터 조형경(Tel. 053-605-642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