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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신청 취소 결정 알림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5-08-07 조회수 1524
첨부파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공시송달)공고 제 2025-84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신청 취소 결정 알림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에게 신청 취소 결정 알림을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8. 7.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신청 취소 결정 알림 공시송달

2. 근 거 : 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참조

4. 공고기간: 2025. 8. 8. ~ 2025. 8. 22.(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대구서부고용센터 공은숙(Tel. 053-605-642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