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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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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5-09-10 조회수 323
첨부파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공시송달)공고 제 2025-94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9. 10.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6pixel, 세로 364pixel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6조제1,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 및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공시송달 내용

0

1992. 1. 31.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로

(이하생략)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중단)

- 종료일로부터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

동 서류를 2025820일과 202592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 불가(폐문 부재등)

4. 공고기간 : 2025. 9. 11 . 2025. 9. 25.(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대구서부고용센터 공은숙(Tel. 053-605-645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