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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 처분 결정 알림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5-09-11 조회수 270
첨부파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공시송달)공고 제 2025-96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 처분 결정 알림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9. 11.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1.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 처분 결정 알림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 29조제1항제9조 및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참조

4. 공고기간 : 2025. 9. 11. 2025. 9. 25.(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대구서부고용센터 장영순(Tel. 053-605-650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