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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 처분 결정 알림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5-12-18 조회수 123
첨부파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공시송달)공고 제 2025-133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대상자에게 결정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12. 18.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결정통지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공시송달 내용

0

2009. 5. 7.

경북 칠곡군

석적읍

(이하생략)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결정통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중단)

- 종료일로부터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

동 서류를 20251126일과 2025128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 불가(폐문 부재등)

4. 공고기간 : 2025. 12. 19 . 2026. 1. 2.(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대구서부고용센터 공은숙(Tel. 053-605-645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