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 처분 결정 알림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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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12-18 | 조회수 | 1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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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공시송달)공고 제 2025-133 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대상자에게 결정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12. 18.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결정통지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 2025. 12. 19 . ~ 2026. 1. 2.(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대구서부고용센터 공은숙(Tel. 053-605-645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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