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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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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차량 2부제(홀짝제) 및 민원인 방문 차량 5부제 시행 안내('26.4.8(수)~)
작성일 2026-04-07 조회수 634
첨부파일
1. 관련: 자원안보위기 원유 경계 단계 발령에 따른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 시행 및 협조 요청(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1314, '26.4.2.)
2. 정부는 최근 중동사태가 장기화되고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자원안보 위기를 '주의'->'경계'단계로 격상하고, 청사 내 출입하는 차량에 대하여 공공은 승용차 2부제를, 민간은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는 지침을 시달한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6.4.8.(수) 부터 고용센터 주차장에서도 방문 민원인 대상으로 차량 5부제가 시행되오니 불편하시더라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 5부제 제외 가능 대상: 전기차, 수소차, 장애인 사용(동승) 자동차, 국가유공자 차량, 임산부·유아(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등


우리 센터를 방문하실 때에는 주차장 공간이 매우 협소한 관계로 불편하시더라도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