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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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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시행계획 공고
작성일 2026-04-07 조회수 622
첨부파일

고용노동부는「직업안정법」제4조의5(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에 따라 

매년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는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26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계획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내 역량있는 직업소개사업자,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우수기관 인증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사업설명회: '26. 4. 23(목), 13:30 서울 LW 컨벤션센터

나. 신청기간: '26. 5. 11(월) ~ 5. 26(화)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