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검정수수료, 학자금 대부 업무 이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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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1-18 | 조회수 | 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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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시행령의 공포(2007.10.17)로 2008. 1. 1부터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내실화와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그간 노동부가 추진해 온 다음 사업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1. 근로자학자금 대부(053-586-7621) 2. 검정수수료 등의 지원(053-586-7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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