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소규모 사업장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 기간 안내
작성일 2013-01-07 조회수 199
첨부파일

소규모 사업장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 기간 안내

 

대상사업장 : 상시근로자 50(공사금액 50억원)미만사업장

운영기간 : 2013.1.1.2013.2.28.

신고사항 : 신고 누락된 취득·상실·근로내용신고·이직인서 및 기 신고 사항에 대한

                   정정요청

운영내용 : 사업주가 기존에 잘못 신고 된 내용을 정정신고 하거나,고 누락한 사항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면제

(,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 건은 현행대로 과태료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