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소규모 사업장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 기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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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1-07 | 조회수 | 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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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 기간 안내
○대상사업장 : 상시근로자 50인(공사금액 50억원)미만사업장 ○운영기간 : 2013.1.1.∼2013.2.28. ○신고사항 : 신고 누락된 취득·상실·근로내용신고·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 사항에 대한 정정요청 ○운영내용 : 사업주가 기존에 잘못 신고 된 내용을 정정신고 하거나, 신고 누락한 사항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면제 (단,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 건은 현행대로 과태료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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