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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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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2013.5.1~2013.5.31)
작성일 2013-05-02 조회수 259
첨부파일

고용보험을 부정하게 받은 사실이 적발 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부정수급액에 25배에 해당하는 금액), 형사고발 등의 엄중한 벌칙을 받게 되나,

-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정 금액만 반환하고, 추가징수 등의 조치는 면제됩니다.

부정수급 자진신고는 대구서부고용센터(053-605-6578, 6580)

     전화 또는 대구서부고용센터(대구 서구 내당동 469-3번지 3층) 부정수급조사팀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대구서부고용센터에서는 부정수급 근절과 사전 예방을 위해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부정수급시 받게 될 불이익을 안내하고 부정수급 사례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실업급여 부정수급 비중을 줄이기 위해 수급자가 수급기간 중 근로한 사실이 있는지 실업인정시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