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3년 일경험지원프로그램 참여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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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5-02 | 조회수 | 830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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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경험지원프로그램이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중 일정기간 일경험과 직장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 일경험제공기관 자격 및 지원 인원 ①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으로 지역사회 봉사적 성격을 갖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기관 및 아래 기관 중 부가세 면세 사업자 -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 복지단체(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노인복지관․아동복지시설 등)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 - 지역경총․상공회의소, 업종별 협회 - 무료직업소개기관(여성인력개발센터․자활후견기관, 시니어클럽 등) -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지정을 받은 직업훈련기관(홍보, 전단지 배포 및 상담업무는 제외) - 기타 NGO, 비영리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청소년상담보호센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노숙인상담보호센터 등) - 학교(사무 보조, 방과후 지도 보조, 급식 보조만 인정), 의료법인, 보육시설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참여 일부 제한 ② 기업의 CSR과 연계하여 일경험을 지원할 수 있는 강소기업 - 강소기업은 정부와 민간부문에서 선정한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리 부에서 임금체불 등 제외기준에 따라 최종 선정(15천여개) ※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 등은 참여가 제한됨 ■ 제공기관별 지원인원 - 제공기관의 상근직원수(유·무급불문)를 기준으로 20%이내 ■ 참여기간 및 시간 - 참여기간 : 6개월이내(주5일근무) - 참여시간 : 주15시간이상 40시간이하(1일8시간이하) ※ 참여기간 및 시간은 제공기관과 참여자간 계약을 통하여 정함 ■ 제공기관 지원 - 참여수당 : 월근무시간×최저임금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 ※ 주40시간 근무시 월 1,013,650원((1명 기준)을 지급 • 단 강소기업은 약정참여수당의 50% 지급(1인 기준 월80만원한도) - 관리운영비 참여수당의 5% - 고용촉진지원금 참여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3개월이상 경과한 경우 최대 860만원
<신청서류>
1. 일경험지원프로그램 참여신청서 2. 구인표 3. 조직도 4. 근로자명부 5.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720-4040)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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