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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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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 관련 안내
작성일 2013-06-05 조회수 325
첨부파일

<6월 4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안내사항>

-2013.6.4 고용보험법 개정 시행으로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65세가 넘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직 및 폐업이 비자발적이어야 하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며 65세가 넘은 상태에서 이직한 경우라도 개정법 시행일(2013.6.4) 기준으로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금까지는 만64세부터 고용보험료 징수를 면제하였으나 개정법에 따르면 65세가 넘어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고용되어 있는 동안에는 65세가 넘더라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료징수법이 2014.1.1부터 시행되므로 그 전까지는 기존방식대로 64세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으며, 법이 시행되더라도  그동안 징수 면제되었던 보험료를 소급해서 징수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