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3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개정 시행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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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6-12 | 조회수 | 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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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시행지침 개정 되었습니다. - 주요개정사항 1. 인턴참여자격: 인턴신청일 현재 미취업상태에 있는 만15세 이상 34세 이하 2. 부정지출.수급방지 : 실시기업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을 신청하거나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고용센터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일로부터 2년간 인턴 신규채용 금지
붙임의 2013년 청년취업인턴 및 창직인턴제 시행지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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