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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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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개정 시행지침
작성일 2013-06-12 조회수 215
첨부파일

 

2013년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시행지침 개정 되었습니다.

- 주요개정사항

   1. 인턴참여자격: 인턴신청일 현재 미취업상태에 있는 만15세 이상 34세 이하

   2. 부정지출.수급방지 : 실시기업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을 신청하거나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고용센터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일로부터 2년간 인턴

                                     신규채용 금지

 

붙임의 2013년 청년취업인턴 및 창직인턴제 시행지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