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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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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기관 훈련생 모집 및 시설장비 등 사기 관련 주의 안내
작성일 2013-08-30 조회수 662
첨부파일

관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인 선일직업전문학교 및 대성직업전문학교(대표 주창호)와 관련하여 동 훈련기관은 현재 실시중인 국비지원 훈련 과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비지원 훈련생 모집 및 훈련기관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납품 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의 안내드립니다.

동 훈련기관과 관련하여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조속히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기타 직업훈련 참여 등에 대한 피해가 있을 경우 대구서부고용센터 기획총괄과 직업능력개발팀(053-605-6591, 6592, 6594, 6595)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훈련기관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적합한 훈련시설 요건을 갖추고 개별 훈련과정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지방관서)로부터 과정 인정을 받아야 하며, 고용노동부 지원 훈련은 직업능력지식포털  www.hrd.go.kr 에서 훈련과정 검색이 가능하므로 고용노동부 지원 훈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