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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보도자료
작성자 문재숙 작성일 2017-04-06
조회수 4592
첨부파일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로서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에게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기업에게는 우수인력 채용 및

고용유지 기회를 제공한다

○ 동 사업은 '16.7.1.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12월말까지 대구서부지청 관내 94개 기업이 참여하였고

, 188명의 청년이 채용되었다

○ 2017년도에는 보다 많은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목표를 지난해

 264명에서 올해 1,050명으로 확대하였고

   - 가입 청년의 자격도 기존 청년 취업인턴제 참여자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이수 청년과 일학습병행제

 훈련 수료 청년까지 다양화하였다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과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가입 가능하며,  신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근속하면서 자기 기여금 300만원을

 적립시 정부(600만원, 취업지원금)와 기업(300만원)이 2년간 같이 공제 부금을 적립하여 총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여 준다

  ○ 기업에게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이 가능한 청년취업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 등 각 사업별로 지원금이 지급됨

   1) (청년인턴제 참여기업) 청년공제가입시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500만원 지급

   2)(취성패 1.2유형 채용기업)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 이수자 채용기업의 경우 청년공제 가입시 2년간 고용촉진장려금 600만원 지원

     -> 취성패 1유형 이수자 채용기업의 경우 청년공제 가입과 무관하게 1년간 고용촉진장려금 720만원 지원

   3)(일학습병행제 수료자 채용기업) 일학습병행 훈련기간 중 학습 근로자 훈련지웜금 등 지원(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별도 지원금 없음)

 ○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청년과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