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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자 김형준 작성일 2013-05-02
조회수 2497
첨부파일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서부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사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도덕적 해이 예방을 위하여 201351()부터 531()까지 한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아울러, 자진신고 기간에 시민의 제보로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포상금(부정수급액의 20%)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