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보도자료
| [보도자료]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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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형준 | 작성일 | 2013-05-02 |
| 조회수 | 2497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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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서부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사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도덕적 해이 예방을 위하여 2013년 5월 1일(화)부터 5월 31일(목)까지 한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아울러, 자진신고 기간에 시민의 제보로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포상금(부정수급액의 20%)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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