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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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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하반기 능력개발비용대부사업 개시안내
작성일 2007-07-16 조회수 527
첨부파일
2007년도 하반기 능력개발대부금 대부업무가 2007.7.30-8.13일 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대부는 기존과는 달리 예산의 한정으로 인하여 선착순이 아닌 동 기간중에 접수된 서류
를 가지고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41조의 3에서 정하고 있는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또한, 대부접수기간도 2007.7.30-8.13일 사이에 제출된 문서만 접수가 가능하오니 붙임
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능력개발대부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하반기능력개발대부사업 안내문(신청서, 서약서 포함)은 서식자료실 15번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