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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고용보험 기금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납부(독촉)고지서 및 체납처분 관련서류 공시송달공고(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공고 제2025-20호)
작성일 2025-03-31 조회수 5601
첨부파일
고용보험법 및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위반자에게 고용보험법 제35조, 제62조 및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제56조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납부(독촉)고지서 및 체납처분 관련 서류를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3. 2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1. 건 명: 고용보험기금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관련 우편물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국세기본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5. 3. 26. ~ 2025. 4. 9. (15일간)
5. 반환금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고용관리과(3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고용관리과(담당: 이우연☏031-850-77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