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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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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시행계획 공고
작성일 2025-04-11 조회수 5642
첨부파일

2025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개요

□ 사업내용

ㅇ (목적)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인증·공표함으로써 고용서비스 품질향상 촉진 및 구인·구직자의 합리적인 선택지원

  * 법적 근거: 「직업안정법」 제4조의5(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동법 시행령 제2조의5·제2조의6,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

ㅇ (연혁) ‘08년부터 매년 실시

(선정) 1단계 서류심사 2단계 현장실사 및 발표심사 후 노사정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에서 최종선정(유효기간 3)

(인센티브)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에 대한 우대조치

 3년간 인증마크 사용 및 인증현판 제작·지원

 기업은행, 농협 등 시중은행 금리 우대

 고용노동부 위탁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유효기간(26~28) 동안 아래 요건 충족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사업 우선 선발 가능

 위탁연도 직전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평가결과 최소 B등급 이상이고 A등급 2회 이상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지도단속 면제

 직업안정법 행정처분 감경 가능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기준에 따름)

 인증심사 결과 상위 기관 및 종사자에게 장관 표창 등 수여

 교육훈련·연수 등에 우대 및 고용 관련 정보 및 자료 지원

 고용서비스 우수 인증기관 홍보

ㅇ (사업절차) ①사업공고→②사업신청→③서류심사→④법령위반 등 행정처분 확인→⑤평가(현장실사/발표심사)→⑥인증위원회 심의→⑦우수기관 선정→

                  ⑧사후관리인증위원회 심의우수기관 선정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