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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제재부가금납부(독촉)고지서및체납처분관련서류공시송달공고
작성일 2025-07-30 조회수 1439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공고 제2025-59호

일자리안정자금제재부가금납부(독촉)고지서및체납처분관련서류공시송달공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33조의2,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거 부과된 일자리안정자금 제재부가금에
대하여 납부 독촉장, 체납처분 관련 서류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및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7. 29.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1. 건 명: 일자리안정자금 납부독촉장, 체납처분 관련 반송 우편물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및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5. 7. 29. ~ 2025. 8. 12.(15일간)
5. 반환금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고용관리과(3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고용관리과(담당: 김예슬☏031-850-77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