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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납입고지서(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5-08-29 조회수 343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공고 제2025-71호

과태료 납입고지서(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과태료 납입고지서(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보관기간 경과), 수취인불명, 이사불명(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8. 29.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1. 건 명: 과태료 부과건 관련 우편물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5. 8. 29. ~ 2025. 9. 13.(15일간) 
5. 과태료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고용관리과 이우연(TEL 031-850-771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