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작성일 2020-09-10 조회수 423
첨부파일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문의사항: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644-0083)

- 추진배경: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장기실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

 

- 지원대상: 장기실업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중 우선순위로 최종 선정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로, 가구소득 중위 60% 이하이고, 구직등록 후 60일 이상 경과한,

 

가구원 2명이상의 만4060세 세대주로서 구직활동(사업재개) 계획서 제출

 

- 지원내용: 3,500명에게 1인당 생활안정자금 1백만원 지원 및 고용복지+센터 연계,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제공

 

 - 신청방법: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644-0083)를 적극 활용한 비대면 상담 및 접수 지원

 

- 추진일정: 사업공고(9. 7.), 온라인 신청(9. 16.9. 29.), 공단본부 일괄심사 및 지급(10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