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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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9-10 | 조회수 | 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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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문의사항: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644-0083)
- 추진배경: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장기실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
- 지원대상: 장기실업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중 우선순위로 최종 선정 ①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로, ②가구소득 중위 60% 이하이고, ③구직등록 후 60일 이상 경과한, ④가구원 2명이상의 만40세~만60세 세대주로서 ⑤구직활동(사업재개) 계획서 제출 - 지원내용: 총 3,500명에게 1인당 생활안정자금 1백만원 지원 및 고용복지+센터 연계,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제공 - 신청방법: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644-0083)를 적극 활용한 비대면 상담 및 접수 지원 - 추진일정: 사업공고(9. 7.), 온라인 신청(9. 16.∼9. 29.), 공단본부 일괄심사 및 지급(10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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