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3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 *기한 경과로 종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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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9-19 | 조회수 | 682 |
첨부파일 |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459호
2023년 3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신청서 접수를 공고하여 시행합니다. (접수기간: '23.10.1.(일) 09:00부터 '23.10.31.(화) 18:00까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3년 3분기(7.1.~9.30.)에 해당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사업주는 ’23.10.1.(일) 09:00부터 ‘23.10.31.(화) 18:00까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경과 시 ’23년 3분기를 최초로 하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음 2. 지원금 신청은 붙임3의 ①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관련 서류(’23년 3분기에 대한 ②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를 첨부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 *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서비스→고용창출장려금→고령자 고용지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