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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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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장려금 부정수급 신고,제보시 최고 300만원 포상금 지급 !!!
작성일 2008-08-12 조회수 1396
첨부파일

고용보험 신고포상금 제도

1.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거나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또는 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받은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
○ 부정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부정행위 신고서를 부정행위를 한 자의 주소지 관할 직업안정기관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신고를 받은 직업안정기관 장은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부정행위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알려야 함.
○ 부정행위 신고자가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후,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직업안정기관 장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함.
― 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 1부(*합의된 경우에만.)
―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
○ 직업안정기관 장은 포상금 지급신청시 1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2. 포상금의 지급기준





부정행위


포상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하한액은 1만원으로 하고, 상한액과 1명당 연간 지급한도는 각각 300만원으로 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행위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 또는 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받은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하한액은 1만원으로 하고, 상한액은 100만원으로 하되, 1명당 연간 지급한도는 300만원으로 한다.






3. 포상금의 지급 제한 ○ 포상금은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만 지급함.
○ 신고받은 부정행위 내용이 다음에 해당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언론에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 공무원(민간직업상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발견ㆍ신고한 경우
― 부정행위를 한 자가 신고한 경우
― 신고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익명ㆍ가명으로 신고하여 부정행위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