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
월급
1,573,770원(209시간 기준)
------------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
“최저임금
인상,
인건비 걱정 일자리 안정자금에 맡기세요”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사업주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 고용사업주도
지원)
?
최저인금
준수 사업장
?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이상
고용
?
정규직,계약직,일용직,단시간 노동자는
누구나
(특수 관계인 지원제외 ?사업주,배우자,사업주의 직계존비속)
?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월13만원(월 중 입,퇴사자는 근로일수
비례지원)
?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지급
?
1회 신청 후 1년간 자동 지급
**지급방식
?
연중1회 신청후 매월 자동
지급
(인원 및 보수 변동시 변경신청
필요)
?
현급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중 사업주 선택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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