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6년 중동전쟁 상황 관련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조정 불가피 사업주 판단 지침 한시적 예외적용 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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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5 | 조회수 | 3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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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판단시 중동전쟁상황 관련하여 한시적으로 인정되는 예외 기준 신설 안내드립니다.
○ 고용유지지원금(유급)이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신고한 계획에 따라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이 떄,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란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만 인정됩니다. (기존) ① 기준달(고용유지조치 시작월의 전월)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6개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한 경우 ② 기준달 매출액과 직전 2분기(직전 6개월)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추세인 경우 (한시 인정) ③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일 현재 본사 사업장의 업종코드가 [C.192 석유 정제품 제조업] 혹은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업종인 사업주 ④ <중동 특화 긴급 물류바우처 사업*(중기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1,000여개 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 * '26.2월 이후 중동지역 국가 물류 발송기업 및 최근 1년 중동지역 직수출 실적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물류 서비스 활용을 지원, 상세사항은 중기부 문의 요망 ⑤ <산업 글로벌 진출 역량강화(긴급지원바우처 2차, 산업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157개 기업(4.7 선정) * '25년~'26.2월 중 중동 수출실적 보유 기업 및 '26년 중동 수출 계약 기업 대상으로 물류지원, 국제운송,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등 서비스 제공, 상세사항은 산업부 문의 요망 본 한시인정 지침은 '26.4.13. 이후 계획신고 된 건부터 별도 지침 시달시까지 적용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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