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인쇄국민취업지원제도(2021년 1월 1일부터)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신규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지원 제공
맞춤형 취업지원
지원대상
모든 취업취약계층
지원내용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ㆍ복지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
만 15세~64세 구직자 중 취업경험이 있고, 가구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저소득층
* 단, 청년은 중위소득 120%이하 지원
지원내용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최대 300만원 한도 구직촉진수당(월 50x6개월) 지급
자주하는 질문
총 게시물 : 0건
번호 | 질문과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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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
총 게시물 : 8건
번호 | 서식명 | 서식파일 | 견본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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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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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적합훈련과정(자격정보) 탐색 결과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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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현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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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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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1년 민간위탁현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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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취업기간 등 인정확인서 (서식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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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하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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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개인정보동의서(별도제출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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