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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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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 직업상담원 채용 공고
작성일 2016-01-14 조회수 1246
첨부파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 20169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무기계약근로자(직업상담원(일반))” 채용공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및 소속 지청(고용센터 등)에서 근무할 무기계약근로자(직업상담원(일반))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114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

1. 채용내용

. 모집인원 : 7

(단위 : )

구 분

모집인원(직업상담원(일반))

근무예정지

 

일반

장애인

7

6

1

 

대전지방
고용노동청

2

1

고용센터(대전, 공주, 논산, 세종) 등 고용관련 부서

청주

고용노동지청

2

 

고용센터(청주, 옥천) 등 고용관련 부서

천안

고용노동지청

2

 

천안고용센터 등 고용관련 부서

근무희망지역별 중복 지원할 수 없음(1개의 청 또는 지청에만 응시 가능)

* 근무예정지가 2개소 이상인 경우 거주지 등을 고려 추후 결정예정임

2. 응시자격

. 응시연령 : 임용예정일(‘16.3.14) 현재 정년연령인 만 60세 미만자.

. 공통기준(기준일 : 원서접수마감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3. 근무조건

. 신분: 무기계약직근로자(직업상담원(일반))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근로자임

. 보수 및 근로계약기간

(단위: )

구분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기본급()

비고

직업상담원

(일반)

’16.3.14

5(~)

40시간

1,441,570

소정근로

209시간 기준

근로계약기간은 채용절차 등에 의거 변동 될 수 있음

직무교육 : ‘16. 3. 7. ~ 3. 11.(45, 합숙교육)

수습기간 : ‘16. 3. 14 ~ 6. 13

본 채용 일시 : ‘16. 6. 14.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본채용 결정

직무교육 및 수습기간은 채용절차 등에 의거 변동 될 수 있음

. 근무일 및 근무시간 : 5() 근무, 18시간 근로

최종합격자 중 희망자는 시간선택제 근무(: 15시간) 가능(임금은 근로시간 비례하여 지급)

. 담당업무

구분

업무내용

직업상담원

(일반)

고용센터 전반 업무

구인구직상담, 직업소개, 고용보험 및 고용정보에 관한 업무

. 근무지 : 채용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고용센터 등

. 그 밖에 후생복지 등 : 4대 사회보험 적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