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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채용시 표준이력서안 사용 권장
작성일 2016-04-07 조회수 680
첨부파일

모집, 채용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성별, 신체조건 등을 기입토록 하거나,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관련 법 위반으로써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법 위반 사항의 예방을 위하여 '채용에 관한 기초심사자료'에 대한 표준안을 만들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매뉴얼'에 수록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안내 공문과 동 매뉴얼 PDF파일을 첨부로 게시하며, 

표준이력서 안의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