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채용시 표준이력서안 사용 권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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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4-07 | 조회수 | 6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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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채용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성별, 신체조건 등을 기입토록 하거나,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관련 법 위반으로써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법 위반 사항의 예방을 위하여 '채용에 관한 기초심사자료'에 대한 표준안을 만들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매뉴얼'에 수록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안내 공문과 동 매뉴얼 PDF파일을 첨부로 게시하며, 표준이력서 안의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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