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피보험자 관리 업무 이관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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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1-03 | 조회수 | 3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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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하던 근로자의 입,퇴사에 따른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를 2017년부터는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합니다.
시행일자: 2017년 1월 1일
대상업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업무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피보험자격 상실신고/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신고 -근로내용확인신고 -피보험자 전근신고/피보험자 내용변경신고/하수급인 명세서 -대리인 선임(해임)신고/전산입력자료 대체 신고 수행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지역본부)
* 4대보험 서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4대 사회보험 기관에 접수가능(www.4insure.or.kr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 * 근로복지공단 지사(지역본부)관할구역 및 전화번호 등은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참조 * 제주지역은 변함없이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에서 관련업무를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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