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기업지원] 2017년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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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2-06 | 조회수 | 1434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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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6-56호
「고용보험법」제7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 제1호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유산?사산휴가급여(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라 한다)의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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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지원] 2017년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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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2-06 | 조회수 | 1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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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6-56호
「고용보험법」제7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 제1호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유산?사산휴가급여(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라 한다)의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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