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기업지원] '21년 제1차 추경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한 및 선지급 신청 안내(계속고용확인서 서식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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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2-10 | 조회수 | 4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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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31.까지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1회 이상 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주는 '21.12.15.(수)18:00까지(온라인은 24:00)까지 기지원받은대상자의 잔여 지원기간에 대하여 반드시 장려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지급 신청 여부 '예', 계속고용확인서 첨부)
*지원요건 미충족, 고용일 이전 1개월 및 이후 6개월간 고용조정한 사업주는 신청대상 아님. 고용 후 6개월 내 근로자가 자진퇴사한 경우 퇴직일 전월까지만 신청, 지원 가능 **장려금 신규 신청기한이 종료되어 신규신청은 해당되지 않음
위 신청기한 후에는 장려금 신청이 불가하오니, 기한 내 선지급분을 포함한 잔여 장려금을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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