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이직확인서 팩스번호 등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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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4-29 | 조회수 | 15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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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발급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직확인서 제출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2020.12.31.까지는 근로자가 이직한 다음 달 15일까지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25.4.29. 기준) ★ 이직확인서반 팩스번호 ★ - 대전고용센터: 0503-8803-0677(대전, 금산 지역) - 논산고용센터: 0503-8803-0676 - 공주고용센터: 0503-8803-0643 - 세종고용센터: 0503-8803-0642 ★ 이직확인서 담당자 전화번호 ★ - 서구: ㄱ~ㄷ동 권**(480-3991), ㅁ~ㅎ동 김**(6464) - 유성구: ㄱ~ㅅ, ㅈ동 박**(480-6463), ㅇ동 김**(6464), ㅊ~ㅎ동 김**(6467) - 중구: ㄱ~ㅅ동 김**(480-6464), ㅇ~ㅎ동 이**(6466) - 동구: 이**(6466) - 대덕구,금산군: 김**(480-6467) 또한, 이직확인서 처리기관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노동부로 변경됩니다.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팩스, 우편, 방문 제출할 수 있으며,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포탈서비스(total.kconwel.or.kr), 국민연금 EDI(edi.nps.or.kr), 건강보험EDI(edi.nhis.or.kr)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 피보험자격 신청서 동시 제출은 팩스, 우편, 방문 제출 불가 한편, 기한 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와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서로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거짓 작성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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