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계좌발급심의회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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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4-20 | 조회수 | 14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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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발급심의회 운영 안내 우리센터에서는 2010.5.3.부터 1차상담자를 대상으로 취업․창업 의사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계좌발급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계좌발급심의회』를 운영합니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실업자가 자율적으로 훈련과정을 선택하고 직업 훈련을 받아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계좌제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취업․창업의 의사 없이 취미, 웰빙의 목적으로 직업훈련 및 정부지원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 대상자 및 훈련분야는 계좌발급심의회를 통해 계좌발급을 결정합니다. □ 대 상 자 고용보험가입사업장의 취업이력이 없는 신규실업자로써, 취업의사 없는 비경활인구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 □ 대상분야 • 음식서비스 관련분야 - 음식서비스관련직(13)의 주방장 및 조리사 (131), 식당서비스관련종사자(132)분야 • 식품가공 관련분야 - 식품가공관련직(21)의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212), 식품가공 관련 기능종사자(213)분야 □ 회의개최 매주 월요일 17:00시에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심의 대상인원 및 센터 사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 ※ 계좌발급심의 대상자는 계좌제 담당자로부터 『계좌발급심의회 심의 일정 통보서』를 발급받아 정해진 시간에 심의회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