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하반기 능력개발비용대부(학자금 및 훈련비)사업 안내
1. 대부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자영업자인 경우 해당사업 공고일기준 고용보험가입후 180일이 지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국내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거나 수강하는 경우
□ 학자금대부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석·박사과정 포함)
※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원, 계절학기 등록생은 제외(정규학위과정만 해당)
□ 훈련비대부
-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로서 해당 훈련과정의 수강과 관련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2. 대부조건 : 첨부 확인
3. 대부금액
□ 학자금 : 2010년도 해당학기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생회비는 수납기관이 학교가 아닌 학생회장이므로 학자금에 포함되지 않음)
□ 훈련비 : 수강료 전액(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
4. 신청기간 및 절차
□ 신청기간 : 10.8.17(화) 까지
□ 신청절차 : 첨부 확인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