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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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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훈련기관 필독]「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개정(시행일 ‘11.1.1) 공고
작성일 2010-11-08 조회수 412
첨부파일
1. 주요 개정내용 및 처리지침

가. 사업주 훈련비 카드결제시스템 도입

주요 내용

○ ‘사업주 훈련비 카드결제시스템’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 훈련과정 인정요건에 훈련기관이 동 시스템을 갖추도록 규정
  - 적용시기는 카드결제시스템의 조기정착을 위해 다른 개정규정보다 2개월 조기(금년 11.1) 시행

□ ‘사업주 훈련비 카드결제시스템’ 개요 및 요건 판단 기준
  
○ ‘사업주 훈련비 카드결제시스템’이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후단에 따라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비용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신용(선불)카드(이하 ‘사업주 훈련비 지원카드’)를 이용하여 납부(온라인 또는 오프라인)할 수 있는 결제시스템을 말함

   ○ 훈련기관에서는 사업주가 훈련위탁에 따른 훈련비용을 ‘사업주 훈련비 지원카드‘로 납부(온라인 또는 오프라인)할 수 있도록
     - 카드 운영사(신한카드)의 ‘사업주 훈련비 지원카드 가맹점’에 가입해야 되며,
     - 사업주가 ‘사업주 훈련비 지원카드’로 훈련비용 납부 후, 훈련비 지원신청 대행을 요청할 경우 비용신청을 대행해야 됨(사업주 직접 비용신청도 가능)
       ※ ‘사업주 훈련비 지원카드’는 신한카드에서 발급하는 전용카드를 말하며, 현재는 신한카드사 1개사만 운영사로 선정되어 있으나 향후, 단계적으로 운영사를 확대할 예정

  ○ 훈련과정인정신청서 접수시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RD-Net)을 통해 가맹점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 가맹점에 미가입된 훈련기관은 새로운 훈련과정을 인정받을 수 없도록 HRD-Net상 구현 예정
     - 미가입시에는 훈련기관에 가맹점 가입 안내(통상 가맹점 가입신청 처리에 2~3일 소요)
       ※ 가맹점 가입시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법인일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문의전화 ☏ 1544-7000)

  □ 적용 시점 및 범위
  
○ 적용 시점 : 2010년 11월 1일 이후 새롭게 훈련과정을 인정받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한 과정부터 적용(전자민원 접수일 기준)
     - 기존 규정을 적용받은 훈련과정에 대해서도 적용 의무는 없으나, 사업주의 비용결제 편익을 위하여 ‘사업주 훈련비 지원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
       ※ 훈련기관의 동의를 얻어 지방관서에서 한고원에 공문으로 ‘사업주 훈련비 지원카드’ 이용 가능 과정으로 변경 요청(일괄 적용)
  
○ ‘사업주 훈련비 카드결제시스템’은 위탁훈련 과정의 인정요건이므로 자체훈련은 필요하지 않음(자체+위탁훈련과정도 적용)
       ※ 집체, 인터넷, 우편 모두 적용되나 현장훈련은 자체훈련만 가능하므로 적용대상에서 제외
          - 컨소시엄과정은 위탁훈련이나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 훈련비용을 운영기관에 직접 지급하므로 동 요건 적용에서 제외

  ○ 동 요건은 훈련과정 인정요건이므로 사업주에게 ‘사업주 훈련비 지원카드’ 사용이 의무화되는 것은 아님(현행과 같이 현금, 계좌이체, 전용카드가 아닌 다른 카드 결제 모두 가능)
     - 다만, 훈련비용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급적 ‘사업주 훈련비 지원카드’로 훈련비용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
       ※ 향후 모든 위탁훈련과정에 대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사업주 훈련비 지원카드’로 훈련비용을 납부토록 추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