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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특별 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일 2010-12-02 조회수 955
첨부파일

건설현장 특별 자진신고기간 운영

 

운영기간 : 2010.12.1 ~ 12.31

신고처 : 대전고용센터 기업지원과

신고주체 :건설사업주 및 건설일용근로자

신고사항

 1.사업주 :잘못된 근로내용확인신고사항 정정,신고누락 되었던 건설일용근로자 근로내용에 대한 신고

 2.근로자 : 실업급여부정수급사항, 잘못신고된근로내용확인신고

 

 담당자 전화번호 :042-480-6451~6452

 

혜택 :12월에 자진신고시 과태료,부정수급액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