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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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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상담원 채용공고
작성일 2010-12-16 조회수 1801
첨부파일

 대전고용노동청 공고 제2010 - 58호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상담원 채용공고

 

      대전고용노동청에서 근무할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상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1. 채용인원
  ○ 대전고용센터 : 전일근무자 9명, 시간제근무자 1명
  ○ 공주고용센터 : 전일근무자 1명
  ○ 논산고용센터 : 전일근무자 1명
  ○ 연기고용센터 : 시간제근무자 1명
   ※ 전일근무자 : 1일 8시간근무자, 시간제근무자 : 1일 5시간근무자

 

2. 근무예정기관 : 대전고용센터, 공주고용센터, 논산고용센터

                           연기고용센터

3. 업무내용
  ○ 내일배움카드제도 개요·절차 안내
    - 내일배움카드제 발급 절차 안내, 센터 내·외부 PC를 활용한

       내일배움카드제 동영상 시청 안내, 적합훈련과정 안내
  ○ 단계별 훈련상담·정보제공(연계) 및 계좌발급 업무
  ○ 그밖에 내일배움카드 관련 업무 및 취업지원 업무 등

 

4. 근무조건
  가. 신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 또는 지원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계약기간 : ‘11.1.10. ~ ‘11.12.09.
  다. 보수 : (전일근무자)일급 41,710원
            (시간제근무자) 일급 26,070원
  라. 근무시간
     - 전일근무자 : 주 5일(40시간), 1일 8시간(09:00~18:00)
     - 시간제근무자 : 주 5일(25시간), 1일 5시간
      ▪ 대전센터 : 10:00~16:00(점심시간 1시간 포함)
      ▪ 연기센터 : 11:00~17:00(점심시간 1시간 포함)
  마.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5.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응시자격
   ○ 다음 경력자 중 각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자 
     - 교수·(상담)교사
     -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인사·노무 등 업무 경력자
     - 노동·고용·훈련분야 관련 공공·민간기관(연구소 포함)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사회단체 등 기타 기관에서 취업·고용·훈련상담 등의 업무 경력자
     - 기타 지방노동관서장이 훈련상담 및 취업지원 인력으로 적합한

       경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우대조건
    ① 변호사, 공인노무사, 교사(수), 직업능력개발교사,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직업상담·직업훈련경력자

        직업상담관련 교육·훈련이수자
    ②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③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④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 규정에 의함)


 ※ 원서접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채용공고문을

     반드시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