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중동전쟁 상황 관련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및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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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7-14 | 조회수 | 3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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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상황으로 인한 원유 수급 차질 등으로 국내 산업 전반에 고용 충격이 우려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아래의 사업주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로 적극 인정 (지원대상) ① 원유 수급 차질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종의 사업주 ② 물류 애로 겪는 중동 수출 사업주 ③ 급격한 원료가격 상승으로 경영상황이 어려운 사업주 ④ 특정 업종 거래 사업주 ⑤ 급격한 제조단가 상승으로 경영상황이 어려운 사업주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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