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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및 급여제도 활용 가이드
작성일 2026-09-15 조회수 41
첨부파일

1. 고용노동부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하여, 일·가정 양립 지원, 육아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특히, '25년에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난임치료휴가 급여 제도를 신설하여 운영중에 있고,

   '26년 11월 27일부터는 난임치료휴가 급여 유급 지원일수가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3. 이에 난임치료휴가 및 급여 지원에 관한 기업별 제도 활용사례, 제도 안내 등의 내용을 담은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및 급여제도 활용 가이드」를 제작하였사오니.

    사업주와 근로자께서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