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외국인 고용절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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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7-03 | 조회수 | 2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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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절차(일반외국인)
1 -1. 내국인신청(워크넷신청 : fax 또는 인터넷신청) 후 1주일 경과 1-2. 내국인 구인신청일 전 2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말 것 1-3. 내국인 구인신청일 전 5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이 없음 1-4. 사업장 및 내국인근로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1명이상 가입되어 있을 것) 1-5. 기고용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가입 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신청서 제출(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fax 발송시에는 반드시 확인전화 요망 3-1. 신규입국자(해외에서 바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알선자명단 사업장으로 송부 → 3일이내 채용자를 선정하여 고용지원센터로 통보하면 고용허가서 사업장 송부 → 위탁기관과 위탁계약 채결 후 입국까지 60~90일 소요, 24만원 비용 소요 : 차후 훈련팀으로 교육비의 일부분 환급신청가능 3-2. 사업장변경(해외에서 입국한 후 사업장을 퇴사한 사업장변경자)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소개를 받은 후 채용을 확정하면 표준근로계약서, 외국인등록증, 여권 제출 → 고용허가서, 표준근로계약서 발급 → 발급받은 서류를 출입국에 제출한 이후 외국인 고용가능 외국인 고용절차(특례자) 방문취업으로 입국한 해외국적동포 1 까지 동일 2.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신청서 제출(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fax 발송시에는 반드시 확인전화 요망 → fax발송시 일주일정도 소요될 수 있음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사업장 송부 3. 특례자 채용 후 10일이내에 특례자 근로개시신고서, 표준근로계약서, 외국인 등록증 제출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표준근로계약서 발급 → 발급받은 서류를 출입국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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