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근로자직업능력개발카드제 지원내용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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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7-11 | 조회수 | 1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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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침이 변경되는바 변경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능력개발카드 및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침」(변경) 기 존 변경 후 - 카드발급 이후 훈련개시일 기준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 지원되지 아니하나, 훈련개시일에는 비정규직 근로자였으나 훈련실시 도중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 지원됨 ※ 훈련기관은 훈련개시 당시에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확인할 필요 - 카드를 발급 받은 자는 카드 유효기간 중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계속 지원 가능 ※ 〈삭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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