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근로자직업능력개발카드제 지원내용 변경 안내
작성일 2008-07-11 조회수 1389
첨부파일

비정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침이 변경되는바 변경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능력개발카드 및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침」(변경)





기 존


변경 후




- 카드발급 이후 훈련개시일 기준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 지원되지 아니하나, 훈련개시일에는 비정규직 근로자였으나 훈련실시 도중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 지원됨
※ 훈련기관은 훈련개시 당시에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확인할 필요


- 카드를 발급 받은 자는 카드 유효기간 중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계속 지원 가능


※ 〈삭제〉





끝.